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식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혼외 자식에 대해 과거 양육비로 2억7천여 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2022년까지 매달 2백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씨는 앞서 지난 2013년 자신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친자 확인 부분은 1심에서 조 전 회장이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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