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01.1212. 민간 의료보험 도입 검토. 신두식.

현행 건강보험의 비급여 의료행위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민간보험의 보충보험 형태로 보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보험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테스크포스>팀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장비 진료와 특진, 본인부담금 부분 등을
민간보험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소득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개인의 진료정보가 민간보험 회사에 공개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합쳐 진료비의 절반 가량을 내고 있는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건보 급여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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