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청년 실업자를 새로 채용하면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청년 고용촉진 장려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다음달부터 시행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용 안정 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주는 신규 채용한 청년실업자 한 명당
초기 6개월 동안 월 6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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