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 집단감염사건과 유사한 사건 판결...서울중앙지법

*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수요법정>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김진상 변호사
*방송시간: 2016년 3월 2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방송에 앞서...김진상 변호사

<앵커멘트>

이어서 수요일에는 주요 사건과 재판내용을 살펴보는 ‘수요 법정’이 준비되는데요. 오늘도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사고를 좀 짚어볼텐데, 특히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건이예요. 서울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구요. 얼마전 원주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발병사건과 유사한데,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1.

먼저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 경위를 알아보죠.

*답변 1.

예. 산부인과의사와 간호조무사가 2009년경부터 2012년 까지 병원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 경부터 2012년 경 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을 간호조무사가 진찰하고 ‘추나요법’이라는 교정시술을 실시하면서 주사제를 투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 중 61명이 비정형박테리아 감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이 발병한 사건입니다.

 

*질문 2.

의사가 직접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인가요?

*답변 2.

예. 직접적인 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질문 3.

간호조무사도 책임이 있고 병원의 의사도 책임이 있을것 같은데요.

-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면서 간호조무사는 자살을 해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됐군요)

 

*질문 4.

그러면 병원의 의사만 법정에 서게 된 것이네요?

*답변 4.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둘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①의사가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진료한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을 편취하여 사기죄 ②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여 의료법위반 ③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를 취급하면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④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환자들에게 시술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주사제 투여과정에서 적절한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비정형 박테리아 감염, 슬관절 화농성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습니다.  

 

*질문 5.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과실치상 4가지 범죄로 기소가 된 것이네요.

*답변 5.

예. 그중에서 사기,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 6.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왜 무죄로 선고된 것인가요?

*답변 6.

무면허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감염경로 및 발병원인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떻게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주장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방송중인 박경수 앵커(왼쪽)과 김 변호사

*질문 7.

그렇군요. 과거 흡연과 폐암의 관계를 인정치않았던 담배소송이 생각납니다. 그럼 민사판결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사실 민사판결이 기사화가 많이 됐죠.

*답변 7.

원고들은 ① 피고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의사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주사제를 투여하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피고가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간호조무사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 8.

이에 대해 의사는 어떤 항변을 했었나요?

*답변 8.

의사는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개입한 적이 없고 간호조무사의 사용자가 아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호조무사의 과실과 감염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9.

양측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답변 9.

법원은 ①실제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명의만 대여한 경우라도 객관적 규범적 관점에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②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ⅰ)주사제를 투여한 물리치료실의 청결도가 낮은 상태였고 ⅱ)주사제를 조제한 탕비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ⅲ)탕비실 내 냉장고에는 쓰다 남은 다수의 주사제가 음료수와 함께 보관되어 있을 정도로 약품보관 상태가 불량하였다. ⅳ)조제하고 남은 주사제가 다수 발견된 정황으로 볼때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다른 환자의 주사제 조제시 재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외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발병과 의료상과실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질문 10.

형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민사판결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네요?

*답변 10.

형사판결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본 것이고 민사판결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아닌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더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11.

그렇군요. 그럼 환자들은 손해를 전부 보상받은것인가요?

*답변 11.

아닙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이미 있었던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전체손해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앵커멘트>

기왕증이라고 하면, 이미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들을 얘기하겠지요. 오늘은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주사기 재사용과 관련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요법정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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