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춘천BBS <아침세상 강원, 수요법정>
*앵커: 박경수 부장
*출연: 김진상 변호사
*방송시간: 2016년 2월 24일(수) 8:30 ~ 8:55
*방송주파수: 춘천 FM 100.1 MHz, 속초 양양 93.5 MHz

 

[다음은 방송 전문입니다]

 

<앵커멘트>

이어서 수요일에는 주요 사건과 재판내용을 살펴보는 ‘수요 법정’이 준비되는데요. 오늘도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이집 학대사건을 짚어보지요.

*질문 1.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중생 사건 등 강력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이 가운데 최근 춘천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지요?

*답변 1.

예. 지난달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질문 2.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답변 2.

어린이 집에서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에 아동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자 보육교사가 아동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아동을 보육교사 옆아 가만히 앉아있게 하거나 교구를 정리하게 하는 것, 배식을 늦게 해 주거나 그리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아동에게 무서운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무서운 동영상을 보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질문 3.

보육교사가 피해아동에게 보여주었다는 무서운 동영상이 어떤건가요?

*답변 3.

어플리케이션 중에 ‘도깨비 전화’ 라는 어플이 있는데 위 어플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잠을 안잘 때, 이를 닦지 않을때, 목욕을 안 할 때 등 각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누르면 귀신이나 도깨비 영상이 나오면서 빨리 안자면 찾아간다는 내용의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 4.

도깨비나 귀신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된다는 것인가요?

*답변 4.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아동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거나 전체적인 놀이 시간 또는 수업시간이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말을 듣지 않는 피해아동에게 억지로 보게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육교사가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아동이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그러한 동영상을 보게 하여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보호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한 점, 그로 인해 심리치료 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 5.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5.

아동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반면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의 학대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되는지는 행위의 방식이나 발생한 장소, 시간, 피해 아동의 상태 등을 고려될 것입니다.

 

*질문 6.

그럼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변 6.

여섯가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① 피해아동이 밥을 먹기 싫다고 하자 피해아동의 식판을 바로 치운 뒤 약 20분간 보육교사 옆에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한 것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② 피해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하고 숟가락을 쥐고 있는 피해아동의 손을 끌어당겨 밥을 먹였다는 사실은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③피해아동이 다른 아동과 장난감 바구니를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한다는 이유로 장난감 바구니를 빼앗고 교구장에 있던 종이벽돌을 피해아동에게 정리하도록 한 것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④점심배식 시간에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식에서 제외하고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6분간 지켜보게 한 이후에 배식을 하고 보육교사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학대행위가 아니다고 하였고 ⑤ 피해아동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식판을 가져간 후 다른 아동들의 식사가 끝날 때 까지 혼자 앉아 지켜보도록 한 행동 ⑥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는 아동에 대하여 불러내어 바닥에 앉게 한 이후 다른 아동들을 등지고 2분 정도 앉아있게 하고 베게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상대아동과 3분 정도 마주모고 앉아 양팔을 붙잡기도 하고 자세를 교정하면서 야단을 친 다음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기 위해 자리를 잡는 15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한 행동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질문 7.

학대 행위 외에도 아동 복지법상 처벌받는 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7.

아동복지법 17조에서 10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출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15.03.27 [법률 제13259호, 시행 2015.09.28] 보건복지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질문 8.

아동복지법위반의 사례에는 어떤것 들이 있었나요?

*답변 8.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세 살 어린이에게 나물을 입에 강제로 넣어 기소된 사건에서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2살짜리 원생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거나 손톱으로 손바닥을 눌러 상처를 입게 한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한바 있습니다.

 

<앵커멘트>

오늘은 최근 사회문제화된 아동학대,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법정, 김진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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