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편집=김판용

4,13총선을 50일 남기고, 오늘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했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여야는 사활을 걸고 대치해 왔다.

선거구 획정은 종합적 고려로 결정되는데, 가장 큰 요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이다.

지난 2013년 정우태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의 인구 규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 했다.

이듬해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유권자들이 지니는 표의 가치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이다. 

국회와 차이가 있지만, 조계종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내에서는 교구본사별 재적승에 비례해서 종회의원 수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적승이 500명이 넘는 통도사와 40명인 관음사가 똑같이 2석의 종회의원 의석수를 가지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논리이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오랜 전부터 시작 돼, 지난 2010년에 조계종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법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처럼 종헌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일반 사회처럼 재적승 규모를 감안해 종회가 관련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아직까지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국회와 조계종의 선거구 획정 논란은 결과는 다르지만 과정은 비슷하다.

하지만 불교계의 경우 각 교구가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에, 비록 재적승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종회의원 의석수가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특히 현행 조계종 중앙종회 의석수는 1994년 종단개혁 당시 각 교구의 균형발전과 지역 대표성을 근거로 한 균등 배분 원칙에 따른 합의사항이어서 종회의원 수 조정이 쉽지가 않다.

또한 일각에서 주장하는 평등권만으로 불교계의 선거구 획정을 논한다면, 10명만이 배정되는 비구니 종회의원 숫자는 비구니 숫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재적승이 많은 교구본사의 억울함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회적 잣대를 불교계에 그대로 들이대기에는 무리한 점이 많다.

물론 불교계 내부의 특수성을 감안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지속됐던 논란이 최근 종단의 화두로 등장한 것은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의 종회의원 수 상향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각회의 종회참여가 가시화 됐고, 선학원, 군종교구, 해외교구 등의 종회 참여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구니 종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종단의 사회참여가 확대 되면서 새로운 전문 분야의 직능대표 선출도 감안해야 한다.

현행 조계종 종헌 제32조에는 ‘중앙종회는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81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종회의원 정수 상향을 위해서는 종헌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종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이미 배정된 종회의원 숫자를 재분배해 조정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또 재적승 규모에 따른 종회의원 수 확대라는 해당 교구본사의 주장도 일정부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더욱 어렵다.

특히 교구별 종회의석 수의 변화는 곧 종단의 수장인 총무원장 선출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자칫 아랫돌을 빼다 윗돌 괴는 우를 범할 수 도 있다.

지난해 한상균 사태를 중재하고,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1년 기부금이 1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조계종의 대외적 활동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94년 종단 개혁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훌쩍 커버린 종단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해 종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제 곳곳에서 더욱 자주 터져나올 것이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