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일(금)12시>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어제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함평영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지난 3월26일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
선거사무실에서 당원이자 선거구민인 김모씨 등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고,
같은 날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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