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조원동 석좌교수

 

 

 

[ 경제는 게임이다 ]

 

고성국(이하 고): 경제는 게임이다. 시간입니다. 하하. 어서 오십시오.

 

조원동(이하 조): 네, 안녕하십니까

 

고: 청와대 경제수석 지내셨고 지금은 중앙대 석좌교수로 계십니다. 조원동 교수, 모시고 우리 경제, 또 [경제는 게임이다]라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내용을 하나 하나 짚어서 이 경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음 경제에 대해서 이 조원동 교수로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2842로 질문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워크아웃인데요. 이 저 기업들은 워크아웃 소리만 들으면 아마 경기할 거에요. 그죠

 

조: 네, 그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지금도 워크아웃이 진행되죠?

 

조: 진행되고 있죠. 

 

고: 저 건설 쪽입니까? 주로?

 

조: 건설도 있고 역시 뭐 어려운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깐 이것은 뭐 항상 뭐 어떤 상시적인 과정이다. 

 

고: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조: 네, 그렇습니다. 

 

고: 근데 그 워크아웃과 비슷한 얘기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구조조정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법정관리도 있고요. 근데 우선 그 전에 좀비기업이라고 하는 건 최근에 나온 용어 같아요.

 

조: 아니오 좀비기업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시체 같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역할을 잘 못하면서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기업으로써 이윤을 못 내면서도 기업이 제일해야 되는 일이 이윤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역시 그냥 거의 탈진 그 상태에서도 밖에서 이런 어떤 저 원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죠.

 

고: 그러니깐 좀비라는 단어는 최근에 사용됐지만 이런 형태의 기업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조: 네, 그렇습니다. 

 

고: 야,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수혈을 받아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것 아니에요?

 

조: 그렇습니다.

 

고: 그 누군가가 대개 국민일텐데...

 

조: 그게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뭐 결국 국민 혈세로 대책이 될 수 있죠. 

 

고: 그렇죠. 그래서 좀비기업을 적절한 수준으로 빨리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전체가 이걸 이제 부담을 계속 안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조: 네, 그렇습니다. 

 

고: 이 좀비기업을 그 이렇게 해체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발전적으로 좀 조정하거나 이 과정에 워크아웃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 그렇죠.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뭐 10개 기업이 10개를 생산하는 그 생산하는 그런 10개 기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공급량이 100이죠.

 

고: 100개죠. 네.

 

조: 그런데 수요가 5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0개 기업이 각각의 생산량을 줄여 가지고 5개 생산하는 게 있고.

 

고: 5개. 아니면 회사를 줄인다.

 

조: 5개로 줄여 가지고 10개로 생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기업이 생산을 갖다가 반으로 줄이면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고: 기업 10개가 다 무너지겠네.

 

조: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는 성택의 문제거든요.

 

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5개 기업을 죽여서 5개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민부담도 줄이고.

 

조: 그리고 5개, 10개 기업은 이윤을 제대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국민들한테 일자리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보존해 주는 그런 방식은 뭐냐 하는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고: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선 워크아웃이 기업들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공포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국민경제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게 일종의 노폐물을 걸러내듯이 또는 각질을 벗겨내듯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 같으네요.

 

조: 그렇죠. 항상 경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맞춰서 역시 기업도 생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고: 아, 근데 사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순간, 뭐 기업인들 오너들도 아이고 나 망했구나 이렇게 걱정하겠지만 그 기업의 근로자들 있잖아요. 아이고, 내 직장 잃어 버리나, 그 걱정이 크잖아요.

 

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아, 저 기업이 좀비기업이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 저렇게 해서 이제 회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기업의 기업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 아, 네.

 

조: 밖에서 그 기업을 봐 주는 시선이 있을텐데 그 시선이 굉장히 냉담해지다가 아, 저 기업 살아날 수 있겠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서로 양면이 있는 거죠.

 

고: 그러면 워크아웃을 해서 기업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되살릴 수도 있습니까?

 

조: 살릴 기업들도 많이 있죠. 

 

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조: 예컨대, 그 우리가 97년에 IMF 우리가 국가부도를 맞았을 때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게 한라그룹입니다.

 

고: 한라그룹.

 

조: 한라그룹은 거의 시멘트도 있고 뭐 만도 기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고: 만도 위니아?

 

조: 네, 지금 만도 위니아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거의 그룹 해체 수준으로 망가졌습니다. 결국 그 자산을 팔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기업이 다시 살아서 만도 기업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우 그룹 같은 경우는 비롯 대우 그룹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대우의 주력 회사들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대우건설이라든지 대우인터내셔널 이든지...

 

고: 어우, 그래요.

 

조: 이런 식으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좀 어렵다고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엄청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요. 그런 식으로 굉장이 구조조정이 성공한 그런 사례도 있었었거든요.

 

고: 아, 그러네. 그러니깐 이 워크아웃을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죽음으로 점차점차 늪에 빠지는 기업이 회생할 수도 있고.

 

조: 그렇습니다.

 

고: 아, 그러네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 법정관리라고 하는 건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워크아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에요?

 

조: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기업의 채권을 주는 사람들은 금융채권자도 있지만 또 소수채권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업에다가 물품을 내 주고 하는 하청업자들, 하도급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해주고 외상을 주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사실은 채권자입니다. 기업에 대해서요. 못 받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워크아웃의 경우는 금융채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벗어나서 오히려 그 기업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금융채권자를 통해서 빨리 해 준다는 얘기고요. 법정관리는 모든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시작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아, 채권신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채권신고 안하면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채권을 신고해서 그대로 받느냐, 그런 게 아니고 채권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조정이 되죠. 물론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깐 손실도 같이 본다는 얘기죠. 

 

고: 아하, 그러네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해서 회생되도록 해서 자기 돈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네.

 

조: 그 일반채권자는 그렇죠. 그렇지만 금융채권자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만 중심으로 해서 손해, 그 손실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금융기관입장에서는 또 싫은 측면도 있겠죠.

 

고: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도상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을 법정 관리로 보낼지 어느 기업을 워크아웃을 보낼지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 아니 그거는 그 정책 당국이...

 

고: 기업이 신청하는 겁니까?

 

조: 아니 채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고: 채권자들이. 

 

조: 채권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고: 자기들한테 더 유리한 게 어느 쪽이냐 이래 가지고.

 

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구조조정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득은 많아집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기업이 이제 손해나는 기간이 적어지니깐 회생할 가능성이 빨라지거든요. 그러고 빨라진다는 얘기는 금융기간이 손실을 갖다가 부담하는 그러한 규모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실은 커지잖아요.

 

고: 손실부담은 커지잖아요. 네.

 

조: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는데 모든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조금 아플때 아우 뭐 이거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중병이 되면 진짜 이제 병치레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고: 그러네요. 병 놔두면 안 된다는 건데...

 

조: 그렇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 그러니깐 사실은 이 채권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거 워크아웃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정은 사실은 정말 이게 자기 팔을 베어내는...

 

조: 그렇습니다.

 

고: 그런 결단인데 이게 빠르면 빠를 수록 회생도 빠르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래도 이거 안 가고 어떻게 버텨볼 수 있으면 끝까지 한 번 버텨 보는 게 또 사람 마음인데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다. 

 

조: 네.

 

고: 아, 그렇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 그러니깐 정부 입장에서 봐서는 제도를 처음에 빨리 하려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 또 중증에 갔을때 그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갖다가 미리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은 결국은 채권자하고 기업의 개인진이 판단할 수 있게.

 

고: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깐 조금 빨리 이 적기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당국이 좀 더 매리트를 준다거나...

 

조: 그럴 수도 있죠.

 

고: 이런 식으로 유도할수는 있는 거죠?

 

조: 그렇습니다. 

 

고: 실제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 그렇습니다.

 

고: 음,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 성공사례로 워크아웃 사례로 대우그룹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룹은 없어졌지만 개별기업들은 잘 살아 남았다. 훌륭하게... 그런데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이거 뭐 삼도 가까운 무슨 부실이 막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된 적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에요? 그러면? 

 

조: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주인을 제대로 아직 못 찾아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산업은행이 그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대주주는 지금 산업은행이 되어 있...

 

고: 주채권자에?

 

조: 네, 주채권자가 이제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대주주가 되거든요. 대주주인데 경영을 갖다가 제대로 감시를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은행에 그 워크아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기간에 가급적 빨리 줄여서 실제로 주인한테 돌려주도록 이걸 갖다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었는데요.

 

고: 그렇죠. 은행이 언제까지나 경영할 수는 없죠.

 

조: 네, 근데 그것도 또 은행의 판단입장에서 볼 때는 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값을 갖다가 더 받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 아, 저런... 하하.

 

조: 그러니깐 또 그런 판단이 있는 거죠.

 

고: 은행도 이 판단을 할 때가 그 적기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못한 점이 있네요.

 

조: 그렇습니다. 

 

고: 음, 그건 참 대우조선해양한테만 묻기가 어렵네. 지금은 산업은행이 모든 결정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니깐...

 

조: 그렇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참. 참, 그런데요. 이 엊그제 어제 그제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 원샷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샷법을 해서 그나마 이러면서 어제 투자 저 무역투자진흥회인가요? 거기서 나왔는데 이 원샷법은 지금 설명해 주시는 이 워크아웃이나 이런 것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조: 서로 보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이제 워크아웃은 이런 절차에 관한 것이고요. 그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에 관한 그런 법이고 그 다음에 이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워크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사업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서로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이렇게 해 지는데 이런 과정에서 세금문제, 또 공정거래법의 문제, 일반 상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3년 간에 한시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입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 워크아웃... 보통 법정관리법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구조조정을 이루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의 절차를 한꺼번에 해소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의 얘깁니다.

 

고: 그럼 구조조정촉진법?

 

조: 네, 기업활력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고: 아, 그런데 사실상은 이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그런...

 

조: 그렇죠.

 

고: 그래서 3년 간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절차도 간소하게 하고 세제 혜택도 주면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조: 그렇습니다. 

 

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 2694님이 ‘구조조정 얘기 들으니 요즘 이슈되는 저성과제 해고가 생각이 납니다. 이 저 사람들이 쉬운 해고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수석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네.

 

조: 지금 저성과제해고하고 지금 워크아웃 과정에서 나오는 인력조정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저성과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을 적에 기업의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 그 전에도 기업이 어려울 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정리해고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이 어려울 적에 일시적으로 그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차이는 이런 겁니다. 저성과제해고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확률은 가능성은 적겠죠. 

 

고: 아, 저성과제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조: 네, 그렇지만...

 

고: 회사의 사정이 아니라...

 

조: 그런데 이제 그 저 정리해고로 돼서 된 경우에는...

 

고: 그건 회사의 사정 때문에...

 

조: 그렇죠. 그러니깐 회사가 살아나면 다시...

 

고: 복직하는...

 

조: 복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요. 6943님이 ‘조 수석께 질문 합니다. 실력을 인정받는 조 수석의 경제정책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하하. ‘반영이 안 됐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짧게 답변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짧게 해 주시죠.

 

조: 뭐 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어떤 과정도 그 다음의 정치과정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100%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맞춰 가는 것이 또 정책이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그렇군요. 이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자기 정책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판단하지만 이게 실제로 국민들한테 갈 때까지의 그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조: 그렇습니다.

 

고: 네, 그런 점에서 애초의 문제의식이 좀 희석되기도 하고 좀 늘어지기도 하고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네, 이런 것이 정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셨네요. 하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네, 감사합니다. 

 

고: 네, 조원동 중앙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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