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낙동강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49살 유모씨와 62살 권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낙동강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49살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간
당국의 허가 없이 안동의 낙동강에서
모래와 자갈 등 1억원 상당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읩니다.

권씨 등 나머지 3명도
낙동강에서 4천 7백 만원에서 8천 만원 상당의 골재를
불법 채취한 혐의며,
정씨는 레미콘 슬러지 등 폐기물 7백 51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동시청 기능직 직원 서너명이 금품을 수수하고
시청 간부직원들과 업자들의 유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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