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피자소스를 만들어 유통시키려한 음성군 금왕읍 모 식품 대표
47살 심 모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 씨는 자신의 피자소스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9개월이 지난 인도산 코리언더 분말과
터키산 오레가로 분말 등 수입원료 수십 킬로그램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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