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모 쓰레기 수거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43살 조모씨 등
환경미화원 3명을 배임수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달서구 관내 음식점 등 34군데 업소로부터
일반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조건으로
월 3천원에서 5만원씩 받아서
96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은 이 업체 상사 47살 박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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