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가 다음주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지카바이러스를 다음주에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은 신고의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숲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발열, 발진, 눈 충혈,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80%나 되며, 임산부가 감염되면 소두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사·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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