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화)오후 5시>
지난 6.5 재보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박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지사와 이낙연 의원의 보좌관들이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던 사실과
참고했던 지역 신문도 비슷한 내용이 게재돼 있는 등
이들이 허위사실을 알고 이같은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참고로
박지사 등에 대한 보강수사나 기소여부를 최종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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