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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쟁점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건, 바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요.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진화법 개정을 모색해온 새누리당이 급기야 야당의 협조 없이도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입법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4년전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여권내부에서는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새누리당은 급기야 국회법 87조를 이용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법 87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오는 2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1차 관문을 넘은 셈입니다.
 
INT1. 운영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야당이 15일날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야당의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국회법에 전혀 하자 없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교섭단체간 협의 없이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일방적인 날치기를 저질렀다며, 원천무효화 하지 않으면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NT2. 운영위 야당간사인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통째로 국회법에 정한 절차를 무효화 시켜 버리는 이런 폭거를 행한 겁니다. 이걸 저희 야당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거죠. 국회의 존립 자체를 무시하고..."
 
이 수석부대표는 정의화 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되며, 표결 안건으로 부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소집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의결에 불쾌한 감정을 보이면서도 오는 25일까지 본회의 상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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