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법에 따르면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사찰 등에 대한 개보수는
기술사가 등록된 법인과 계약이 이뤄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불사는
총무원과 기능사(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의 하도급)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최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개별 사찰의 문화재 개보수를 위한 계약과정에서
사찰과 기능사가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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