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골프장측에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씨에게 3천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봄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두 개내 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지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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