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 6명을 20만원에서 150만원에 사들인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아직 행적이 파악된 아이는 4명에 그쳤고, 이 여성은 “그저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입양을 통해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비윤리적인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출생신고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미혼모와 양부모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와, 아이를 자신이 낳은 친자로 출생신고 하려는 양부모들이 은밀하게 '개인입양의 덫'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현행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입양 사실을 공개하고 친부모하고도 연락할 수 있는 끈을 놔두는 ‘공개입양’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이가 입양된 사실조차 숨기려 미혼모가 임신했을 때 접근해 양어머니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하는 불법행위까지 성행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 키울 분 구함' 등 개인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허술한 현행 호적제도를 고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증인의 신분 확인서류만 내면 출생신고가 가능한 이웃보증 제도 때문에 거짓 보증을 통한 비밀입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국내 미혼모는 지난 2010년 기준 16만6천609명으로 지난 2005년 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한 기관은 해마다 5천 여 명의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피를 팔아 아이들을 부양했던 과거 '매혈 세대'의 미덕이 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무에게나 어린 피붙이를 파는 현대판 '매혈 세대'로 변모했을까?

인면수심()의 비정한 세태에 새해 벽두부터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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