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화) 저녁 7시 종합뉴스>

종교계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과 관련해
종교의 자유 보장과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국회 인권 포럼은 오늘(8/31.화)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했습니다.

2. 먼저,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이
특정 종교라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3. 송기춘 전북대 교수의 말입니다.

4. 따라서, 학생 인권 보장 차원에서
종교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5. 그러나, 사학의 건학이념을 고려하면
특정 종교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6. 손봉호 전 서울대 교수는
종교교육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교육 평준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 즉,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8.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종교교육 반대로 제적당한
강의석 군의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9. 강군은 사례발표에서
학교측의 제적 조치 과정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종교교육의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 이에 대해,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사립학교 종교교육 논란은
평준화 정책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11.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종교 교육 논란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학교 당국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3. 하지만, 일선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교육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김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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