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 종회는 오늘 오후 4시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에서 선암사 사건에 관한 특위를 열고
선암사에 재산 관리인을 파견하고
유실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해 조사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현재 사설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 선암사에
공권력을 요청해 재산 관리인을 파견하고
건물에 대한 양도나 혹은 재산 변동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선암사 주지 정야 스님은
선암사 터에 대한 토지 보상금으로
부산 안락동 종합타운 5층 건물을
84억원을 들여 매입한 혐의이다.

전통사찰 보존법상 전통사찰에 속하는 선암사는
처분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동의를 얻어
승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매매와 보상금 유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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