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오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만나
정부의 문화재 재보수 인력에 대한 운용방안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장스님은 현재는 정부가 인정한 기술자만
문화재 보수 업무에 참여하고 있어
신앙심의 대상인 불교 문화재가
재대로 보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 18조 규정을 보완해
불교 문화재의 성격을 잘 아는 기능공에게도
문화재 보수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에서는 문화재 보수 기술자들이
정부의 발주 공사를 수주해 하청과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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