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퇴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금품·향응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강요·갈취 등의 방식으로 뇌물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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