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찰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달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신고기간은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설정한 것으로
소총이나 권총등 총기류는 물론 폭발물이나 도검류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등 모든 무기류가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이나 출처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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