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는 새해 1월 1일 입산 금지구역인 해발 565미터(m) 수정봉을 일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 첫날 새벽, 누구나 수정봉에 올라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법주사는 새해 첫 템플스테이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해 해돋이 행사에 함께 '소원지 만들기', '새해희망 발원 108배', ‘명상’, '주지 스님 법문 듣기' 등 다양한 새해 맞이 체험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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