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달부터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2년동안 환경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사업장 가운데
해당 요건을 갖춘 업소가 신청할 경우 지정되며
자율 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정 사업장이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돼
정기와 수시 점검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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