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 5일 근무제를
앞당겨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 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6개월 이전에
도입하는 기업도 고용유지 제도 범위에 포함시켜
일인당 50만원의 세액을 공제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청도 주 5일 근무제를 앞당긴 업체에
일인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최대 2백만원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인원 일인당 백만원의 세금을 깍아주는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 업종에서
유흥주점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등은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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