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가 강점했던 토지와 임야를
오는 2천 6년까지 완전 국유화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소유하고 있던
법인과 개인 토지에 대한 전산조사를 끝냈다면서
오는 2천 6년까지 해당토지의 국유화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국유화 대상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8.8배인 5만 4천 5백여필지이며
이 가운데 올들어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토지는
천 781필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제강점 재산 가운데는
일본인 명의의 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창씨 개명한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가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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