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네, 전해 드린대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가 긴급회동했습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처리, 그리고 노동5법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노동개혁5법, 여야 간에 이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전화로 연결합니다.
 

 
고성국(이하 고):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기권(이하 이): 네, 고성국 앵커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BBS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장관님. 어제 장관님 직접 국회에 가서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압축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네, 뭐 노동개혁 5대 입법은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좀 더 늘려주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또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임금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의 일하는 동안의 고용 안정, 그리고 가급적 정규직 전환유도, 또 우리 장년들의 안정적이고 더 좋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긴급회동까지 하면서 연내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아닙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왜 연내 처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우리 노동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금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이 100 만 명입니다. 또 우리 비정규직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고 또 고용불안이 여전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이 되면.
 

 
고: 아, 그러네요.
 

 
이: 청년고용 불안층이 40만 명이 거기다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정년 60세 시행하기 전에 금년 안에 입법을 다해서 그 걸림돌을 좀 해소해 보자. 이게 노사정대타협의 기본정신입니다. 또 이걸 전제로 기업들이 금년 하반기에 채용을 원래 계획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노동개혁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는 더 큰 고용절벽이 올 겁니다. 따라서 금년 안에 입법을 안 한다는 것은 저는 한 마디로 청년을 외면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며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그렇군요. 금년 안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합의 또는 노사정 대타협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고: 아, 그래서 연내 처리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네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여야 간의 쟁점과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하나 하나 좀 장관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선 기간제법 말이죠. 이게 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이: 네, 여러 가지 중에 한 사항으로써...
 

 
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정부가 또 여당이 이거를 추진하는 건지요?
 

 
이: 네, 한 마디로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비정규직 더 규모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정규직 노동 시장 핵심규율인 임금이자 근로시간 계약관계가 고용자 관계가 불투명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쓰거나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과 지침으로 그런 임금 근로시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더 많이 쓴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개혁 내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경우도 선진국은 기업의 유연성 차원에서만 채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의 유연성 뿐만 아니고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개정 내용에는 이렇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은 남용을 방지하겠다. 이 취지가 가장 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 아, 그래요.
 

 
이: 그래서 쪼개기 계약을 못하게 한달지, 또 생명안전분야는 정규직만 써라 한달지 또 1년 미만 뭐 우리 노사정의 공의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정규직은 원래 1년 이상 되는 분들에게만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경우는 1년 미만도 주도록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게 해야 덜 쓴다. 그래서 한 마디로 비정규직의 부분은 앞으로의 입법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 방지하겠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도 그렇듯이 비정규직이 하나도 없을 순 없습니다. 저희들도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곤 하지만 유연성 차원에서는 일정부분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분들의 경우는 그럼 매 2년 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 다녀야 하는 고용불안을 느껴야 되느냐? 그건 옳지 않다.
 

 
고: 그래서 4년으로 늘린다.
 

 
이: 네, 그 분들의 80%이상이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고: 지금 저 80%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 35세에서 55세 사이에.
 

 
고: 그 무슨 조사 근거 자료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동안 언론기관에서도 해 봤고 서너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사한테 우리 3자가 다시 한 번 해 보자 합니다. 왜냐면 수년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자리에서 2년이 아니고 한 3,4년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숙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게 우리 기업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노동계나 야권에서는 지금 2년을 비정규직 기간으로 정해서 2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또 강제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4년으로 늘리면 결국은 비정규직 양산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용을 어떤 형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 쓰고 2년을 넘게 되면 정규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히 35세에서 55세 여기에 8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 중 10명 중에 9명은 2년이 되는 시점에 다 고용일자리 그만두게 됩니다.
 

 
고: 글쎄요. 네, 해고 돼죠.
 

 
이: 네, 한명만 정규직이 되는 겁니다.
 

 
고: 그러니깐 그 정규직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24개월을 채우지 않고 23개월째 해고하는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그것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제할 순 없는 거죠. 정규직으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강제할 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정규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늘려서 숙련도를 높여준다. 또 기간을 늘려놓고 말 그대로 2년 후에도 그냥 나가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도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을 경우엔 이직 수당을 줘서 전환을 하게 시킨다.
 

 
고: 정규직화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구상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비정규직으로서도의 고용안정성을 한편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한이 뭐 최선을 아니지만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이 4년으로 연장하는 거다. 이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 네, 차선책이고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이 실상을 아는데 그 분들이 가장 80%이상이 희망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비정규직 입법에 종합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 비정규직 규모는 확실히 줄어들고 처우는 개선한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음... 앞으로?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장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규직화 시켜 달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다수라는 거죠.
 

 
이: 네, 절박합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 파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32개 업종에서 지금 파견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그렇습니다.
 

 
고: 이유가 뭔가요?
 

 
이: 한마디로 파견법은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
 

 
고: 아, 중장년들한테...?
 

 
이: 네. 우리 55세 이상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고: 그렇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그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드리고 또 우리 고소득 전문직 분들은 유연한 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유연한 근무를 주면서 제조 뿌리 산업의 경우는 인력난도 심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고용불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과 고용불안을 동시에 해결해보자 해서 파견을 그 분들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파견을 선진국을 파견 제안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파견 제안을 하다 보니깐 소위 중간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부 용역이나 도급으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도급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청소를 하더라도 파견을 하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파견해 있는 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금의 14%정도 높습니다.
 

 
고: 아, 그래요?
 

 
이: 또 고용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로조건을 좀 향상하면서 소위 근무기간도 좀 안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파견을 넓히고 있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그 사실은 5대 법안이라고 지금 정부 여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고: 근데 그 중에는 이견이 좀 심한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야 간에 상당히 접근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접근된 부분부터 선별처리하면 좋은데 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장관님 그 기자 회견 한 것 보니깐 어떻게든 이 법은 함께 처리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이: 지금 우리 5대 법에는 정규직 노동시장에 관련된 법과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법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 중심으로 노사정에서 합의된 사안 중심으로 입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규직 지금도 처우가 나은 대기업정규직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더 열악해 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노동 시장이 우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져가면서 전체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동시에 가지려면 입법이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고: 아 종합적으로...
 

 
이: 그렇습니다.
 

 
고: 그래야 정책효과가 난다.
 

 
이: 네, 기본정신입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저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여야가 입법기간으로써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노와 사의 입장이 잘 수렴되는 것이 더 중요 할 텐데 그래서 노사정이라고 하는 기구도 구성해서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주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입장이 조금 다른 듯이 보이긴 합니다만 장관이 어제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만 위원장, 이 저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데 직접 가서 만나셨더라고요. 두 분이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이: 네, 이제 우리가 대타협을 했고 국회 안에... 한국노총도 비정규직의 쪼개기 계약 근절이라나 생명안전분야는 빨리 조속히 입법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밖에서 시위할 게 아니고 국회 안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그 안에서 우리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 안에 들어가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년 동안 노사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의견이 안 좁혀진 부분은 그래서 과거에도 입법시에도 그랬듯이 전문성과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소위 안을 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이렇게 합의를 해 가면 된다.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어제 만난 분은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고요. 민주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이: 네.
 

 
고: 민주노총 한상진 위원장이 조계사 은신 중이라 대화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민주노총 과의 대화 노력도 계속 해 오신 겁니까?
 

 
이: 네, 뭐 쭉 하고 저는 민주노총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한 축이고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안 해야 된다. 대외 신인도가 떨어뜨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투자를 안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근로자들에게 손해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토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모든 현안을 협의하는 게 옳다. 그리고 이번 5대 입법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마지막 마무리 여야 간 합의하는 과정에 필요하면 근로자 대표로 와서 하고 싶은 얘길 하면 된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제도화된 논의구조 속에 들어와서 어떤 얘기든지 좀 하면서 타협적으로 풀어가자.
 

 
이: 그렇습니다.
 

 
고: 이렇게 한 번 더 호소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이: 네.
 

 
고: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고: 고맙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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