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이하 고) : 파워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상민(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고 : 네 요즘 연일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이 : 네, 네.
 
고 : 어젯밤은 어땠습니까? 어젯밤 오늘 새벽에 걸쳐서 예산안도 처리하고 쟁점법안들도 처리했는데.
 
이 : 한 뭐 세시까지. 예산안 법률안 처리를 했죠..
 
고 :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늘 19대 국회 점수 좀 매겨 주십쇼. 청취자들께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점수를 매겨서 문자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60점 이상 합격점 준 청취자들은 지금까지 한 분도 안계세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 : 국민들께서 그렇게 꾸짖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고 : 아 그런데 의원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 예. 제가 문제 삼은 것은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의하려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법안이 상장되면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도 보셔야 되고. 또 법사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하는데. 졸속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법사위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통과할 수 있는데.
 
고 : 그게 숙려기간이라는 거죠.
 
이 : 그렇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갑자기 여야 합의를 해서, 어제 통과시키라고 합의를 하면. 우리가 벽돌 공장도 아니고. 함부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어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아니고 다음 주까지, 9일까지 있거든요. 그럼 12월 9일까지 시간도 충분한데 그걸 당장 통과시켜라...
 
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음질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해서, 전화기에서 조금 입을 떼고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을 어길 수 없다. 이러면서 반대는 했지만.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 그러니까, 그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어야 될뿐만 아니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고 : 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정.
 
이 : 근데 긴급성도 없고, 또 다음 주로 숙려기간을 가지는 게 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법사위의 심의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거죠.
 
고 : 알겠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요구는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권 상정에는 반대했지만. 그러나 뭐 여야가 합의했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에서도 추진해서 어제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 일부가 통과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상민 의원은 소신과 원칙에 따라 반대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도체제 문제를 가지고서 내홍을 지금 거듭, 거듭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 네, 그렇습니다.
 
고 : 이거 수습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이 : 뭐 수습이 되고 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당내에 상의할 점이 있고,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립과 갈등만 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칭찬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당의 갈등을 봉합해야하고 그런 움직임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 :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이 : 저는 뭐 올곧은 의견만 합치할 수 있고 승복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키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의견이 모아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좀 필요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데, 한 분이 문재인 대표로 하여금 명분이 있고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납득이 될 수 있는. 또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겠죠. 하지만 잘못했으니까 나가라. 이런 식으로....
 
고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조기 선대위를 발족하든지, 또는 혁신 전대위를 열든지. 어쨌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표직 사퇴라고 하는. 이것을 쫓겨나듯이 할 수는 없고, 말하자면 대의명분을 잘 세워서 문재인 대표가 모양 좋게 대승적 결단을 하도록 당 안팎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고, 조기 선대위나 전대나 이렇게 해서 당 수습, 당 내홍을 최대한 조기에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 네 그렇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지금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당명 개정에 대한 얘기들도 있던데, 새정치민주연합 대의원들을 조사했더니 70% 이상이 당이름 바꾸자고 대답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명이잖아요. 이게 새정치라는 것,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그 다음 민주라는 것. 이거는 이제 호남지역 의원이나 그동안 민주당을 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만들어진 당명이 아닙니까?
 
이 : 네, 네 그렇습니다.
 
고 : 이걸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이 : 글쎄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국민들이 우리 당의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시는데 좋고 편한 이름으로 해야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름이 길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볼 때는 무슨 굉장한 함의를 담은 것처럼 의미를 두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불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우리 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노영민 의원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산업위원장직도 사퇴했습니다. 이게 뭐 갑질 논란 끝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동료의원이고 또 동료 국회 상임위원장이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네. 매우 자중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노영민 의원이 평상시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으로 안타깝고. 어쨌든 노영민 의원이 당사자 본인이니까. 어쨌든 빨리 사과를 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제가 자별한 사이고, 평소에 노영민 의원을 높이 평가하고 좋게 생각했던 의원으로서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 :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상민 의원. 노영민 의원과 같은 충청권 의원이고. 또 같은 3선 의원이고, 나이도 비슷하군요?
 
이 : 네,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안타깝습니다.
 
고 : 예, 그래서 관계가 아주 자별한데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고 아침에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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