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 상반기 동안 전국 2백 40여곳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1개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같은 위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어난 것으로
<4대강 수계지역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운전미숙> 등이 주요 위반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해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될 경우
개선명령 뿐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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