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은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총 255억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폴크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벤츠와 GM, 쌍용차 등 6건으로, 총 315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6건 모두 10억원씩으로 총 255억원을 감면해준 셈입니다.
 
실제로 폴크스바겐의 경우 미국에서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최대 20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폴크스바겐코리아에 대해 141억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떨어뜨리는 과징금 상한 규정을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 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중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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