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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2018년부터 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 취재수첩 시간에는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과세 방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치외교부 전영신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기자]안녕하십니까.
 
[앵커1]네, 종교인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결국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네,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195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20명, 기권 50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018년 시행이 조건이구요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했습니다.

정부안은 당초에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종교소득에 부과하려 했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종교인 소득’으로 수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이 아닌 종교인 개인 소득에 대한 납세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개신교계는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종교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종교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기본공제 즉,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등을 차감해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고, 여기에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등을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종교인 과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금 부과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부 권은이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2012년 종교인 과세 논의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지 3년만에 종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타소득 중에 종교소득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만들어 종교인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명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 빼주던 부분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이번 종교인 과세법안의 핵심입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소득수준을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은 60%, 이런 식으로 해 서 상당히 고액의 종교소득을 받는 분에 대해서는 20%까지 필요경비를 낮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학자금과 식비,교통비를 비롯한 실비와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바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원천징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눠서 하든 일괄적으로 하든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해서 정산하면 이것이 신고없이 종결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종교인도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 규정도 적용받게 됩니다."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종교인 과세가 2년 뒤부터 시행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종교인들은 한꺼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있고, 집행방법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거기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고민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 집행자체가 예외적인 사항은 만들지 않는다는게 원칙인 만큼 모든 항목에 걸쳐 종교간 차등 없이 과세항목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세무조사는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가운데 종교인 개인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불교계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모든 종교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각 종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BBS 뉴스 권은입니다.
 
네, 기자의 리포트에서 원천징수 뿐만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천주교 등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세로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그런데,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할 듯 한데 어떻습니까?

[기자2]그렇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세부담 수준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교계 의견이 제기됐는데요.

내년 1월 시행령을 개정할 때 필요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3]종교인 과세법은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었죠. 일부 종교계와 정치권에서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요.종교인 과세가 첫 공론화된 것이 47년 전이죠?


[기자3]그렇습니다. 과세 논의가 시작된지 47년만에 입법화 된 겁니다. 그리고 2018년에 시행되면 50년만에 시행이 되는 셈입니다.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낙선 국세청장이 ‘국민개세주의’ 즉,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서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에 근거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끄집어 냈습니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시작된건데, 당시 종교계가 반대하면서 없던 일이 됐습니다.

종교계가 이중과세다. 종교의 자유 침해다라는 이유로 반대한 건데요.

세월이 흘러 지난 2013년, 2014년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가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고, 부는 시행령과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에서 논의가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아무래도 국회는 종교계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올해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종교인과세가 국회 문턱을 넘겠느냐.. 회의적인 시각도 한때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와 천주교계도 동의를 했고, 결국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에서도 밀어 붙이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4]네, 그런데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럼 또다시 미뤄지거나 원상복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4]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지 않고 2년을 미뤄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봐야 할 듯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차기 정권으로 책임을 미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는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말을 쏟아낸 의원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의총에서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굳이 지금 우리가 나서서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느냐"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흐려진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김을동 최고위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두한 전 의원이 낙선한 이유가 종교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면서 종교문제에 함부로 개입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부의장도 신앙인이 부처님과 하나님께 바친 돈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이냐는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표결에서 새누리당에선 이재오 의원등 3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13명이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될 예정인 2018년까지 2년 동안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말 대선이 있죠.
 
이 과정에서 법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전반적인 여론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불교계와 천주교계를 비롯한 상당수 종교단체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끝>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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