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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18년부터 스님, 신부, 목사 등 종교인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67석 가운데 195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20명, 기권 50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47년 만에 입법화된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1968년 당시 이낙선 국세청장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중과세,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개신교 등 일부 종교계와 정계 일부가 반대해 논의가 중단되곤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대신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의 비율을 차등적용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 연 4천만원 이하면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연 4천에서 8천만원은 60%, 연 8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40%, 연 1억5천만원이 넘으면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실제 과세시점도 2018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종교인 과세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2년이 유보되면서 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과 2017년 말 대선을 앞두고 법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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