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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 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종교인 과세가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가 종교인 과세 방안에 전격 합의한 건데요.

오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전영신 기잡니다.
 
▲ (사진=연합뉴스)

[리포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에 따라 20~80%로 차등화해 수입이 많은 종교인이 더 많은 세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개신교계 일부에서 우려를 제기한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와 천주교계는 법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찬성의 입장을 견지해 온 반면, 개신교계 일부에서는 교회 세무조사 우려를 제기하며  법제화에 반대해왔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은 위원장대안의 형태로 오는 2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집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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