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파워인터뷰 진행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UN결의안, 지난해 채택이 됐고 올해도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결의안인지 아주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한국인 재판관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창호 재판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고성국(이하 고): 어서 오십시오. 재판관님.
 
정창호(이하 정):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네, 네덜란드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죠?
 
정: 네, 계속 거기 있습니다.
 
고: 이번에 어떤 일로 한국에? 잠깐 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요. 한국형사정책학교에서 주관하는 국제세미나 초청을 받아서 내일 이제 제가 간단히 발표를 지금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고: 어떤 내용의 발표입니까?
 
정: 국제형사재판소가 앞으로 지금 그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높일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재판소가 앞으로 특히 이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그래서 미래에 모습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 국제형사재판소, 이게 어떤 곳인지? 좀 낯선 곳이기도 해서 말이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정: 네,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범죄로 인정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죄송한데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하는 이제 집단살해죄,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쟁범죄, 그 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인도에 반하는 죄, 이 세 가지 범죄는 국제적으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범죄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해당국가에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신해서 수사와 재판을 하자,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런 합의하에 성립된 재판소가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고: 세 가지 유형의 범죄를 다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범죄입니까?
 
정: 집단살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죄. 이런 내용입니다.
 
고: 집단살해가 어디에 어떤 사례...?
 
정: 집단살해는 이제 어떤 저 집단... 어떤 민족적인 집단이든 뭐...
 
고: 나치가 유태인 학살한 것에 해당됩니까?
 
정: 뭐 그런 그런 개념입니다.
 
고: 그 다음에 전쟁범죄는 예컨대 일본이 군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든지 이런 것도 그럼 두 번째에 해당됩니까?
 
정: 군대... 전쟁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범죄, 특히 민간인 상대로 하는 범죄들은...
 
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죠?
 
정: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들이 어떤 저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겁니다.
 
고: 아, 군부독재시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실종, 그러니깐 의문사 당하거나 이런 것들요?
 
정: 하, 그런 게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하여튼 그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몇 분이 여기 재판관으로 일 하시나요?
 
정: 재판관은 총 18명이 있습니다.
 
고: 18명.
 
정: 전 세계 대표하는 지역별로 선발된 18명이 지금 재판관으로 있습니다.
 
고: 그러면 저 정창호 재판관님은 이 18명 중에 한 분이시고? 한국인이 또 있습니까?
 
정: 원래 한 나라에서 한 명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재판관에 재판장도 있습니까?
 
정: 그건 재판관들끼리 호선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 소장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자리를 제 전임이셨던 송상현 재판관님께서 무려 이제 6년을 소장자리를 이제 수행하시면서 아주 그 재판소 위상도 높이시고 또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위상도 많이 높이시는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고: 아, 그러셨군요. 그 재판관 임기가 또 정해져 있습니까?
 
정: 단임으로 9년입니다.
 
고: 9년요? 아, 한번, 그러니깐 두 번은 계속 못하고요?
 
정: 못합니다.
 
고: 하하, 그렇구나. 지금 몇 년째 되신 거에요?
 
정: 저는 1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고: 아, 그럼 앞으로 8년 남으셨네요.
 
정: 8년,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처벌하는 범죄는 뭐 이미 처벌이 됐으니깐 그냥 있지만 그렇지 못한 범죄들은 국제사법 형사재판소에서 처벌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별로 일이 많을 것 같지도 않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 실제로 처음에 재판소가 설립됐을 때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뭐 각자 알아서 할 경우에는 과연 재판소에 사건이 오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좀 그러한 중대한 범죄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깐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30건에 달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는 18명 재판관이 정말 너무 바쁜 정도로 지금 사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고: 지금 이렇게 재판소, 형사재판소에 그 계류되어 있는 사건이 한 30여건 된다고요?
 
정: 네, 30건 가까이 됩니다. 넘진 않습니다.
 
고: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사건들이 지금...?
 
정: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대범죄들 저지른 자들인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2002년 이후에 범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2년 이후에는 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민족 간 분쟁이 많이 있던 시절입니다. 이미 동부유럽쪽은 이미 다른 재판소를 통해서 정리가 됐고 2002년 이후에는 주로 아프리카 쪽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동안 주로 아프리카 사건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담당하는 사건들이 제가 지금 재판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전심, 1심, 상소심을 지금 다 지금 맡는 재판관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디알 콩코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아이보리코스트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다양하게 지금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아프리카에서 몇 나라 말씀하신 건 주로 인종, 학살 이런...
 
정: 인종 간에 대결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국제범죄로 이루어집니다.
 
고: 그런데 사실 지금 우간다, 아이보리코스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쯤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곳의 사건을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전문성을 가지게 되십니까?
 
정: 저는 이제 재판관을 맡기 때문에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어떻게 증거를 분석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이런 쪽의 저는 주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사를 담당하는 또 우리 나라 검찰 조직 같은 조직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검찰 부서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증거수집도 하고 증인도 채택을 해서 이제 법정에 데리고 오면 이제 저희들이 헤이그에 있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을 이렇게 우리 국내 재판 같으면 우리가 소환하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증인을 데려와야 이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재판소로써는 국제재판소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고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정: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고: 아, 그렇구나. 네, 그 비용은 어디서 감당하시는 거에요?
 
정: 지금 123개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 회원국이 UN분담금 내듯이 조금씩 분담금을 내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이 강조되는 것도 어쨌든 비용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은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 2002년 이후 발생한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국제형사재판을 받아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 지금 디알 콩코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고: 디알 콩고면 어떤 사건입니까?
 
정: 그 거기도 그 인도에 반하는 죄라든지 전쟁범죄, 이런 사건들로 처벌 받아서 지금 형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 누가 형을 형 집행 당하고 있습니까?
 
정: 형 집행은 그 디알 콩고에서 그 동안 전쟁... 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 받아서...
 
고: 아, 그래요. 2694님이 ‘일반 재판 때처럼 피고가 변호인 조력도 받나요?’ 질문하셨습니다.
 
정: 물론입니다. 지금 국제재판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이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 공평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선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소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선변호 같은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변호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러한 재판이 실시간 중계가 또 됩니다. 모든 재판절차가 직접 중계방송도 되기 때문에 그 완전히 공개된 상황에서 얼마만큼 페어한 재판이 이루어지에 대한 어떤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 아, 그렇군요. 이번에 프랑스 테러 일으킨 IS 있잖아요? 이 IS도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상이 되나요?
 
정: 그 사실 제가 현직 재판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 재판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그것은 바로 관할권 해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젠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에 받게 하자. 이 UN결의안이 내용을 줄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정: 그 부분도 제가 뭐 현직 재판관 입장에서 뭐 특정 국가의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재판소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당사국이 회부를 하거나 우리나라 아니, 재판소 수사권이 직접 소출을 하거나 아니면 UN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 UN안보리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가 궁금 하시다면 그 동안 UN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온 사건들, 수단이라든지 리비아 사건들이 그 동안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걸쳤는지 보면 앞으로 북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 이게 그 여러 가지 관할권에 문제도 있고 또 외교적인 문제도 있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마음대로 이 사건 우리가 다루겠다.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보리 결의가 있을 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룰 수 있다. 여기까지만 원론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UN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다루어진 사건이 혹시 있습니까?
 
정: 그게 수단 사건인데요. 수단 사건이 이제 안보리 결의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해서 아무나 가서 아무 뭐 이렇게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가 안 되고 재판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단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공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안보리결의가 안보리에 회부가 되고 또 만약에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만으로도 상당히 또 좀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어떤 입장을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보면 상당히 그래도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니냐, 이런 평가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4104님이 ‘재판관님 응원합니다. 춘천 시골 불자입니다’ 이러셨어요. 하하.
 
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네,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이미 세계 10위권인데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그 동안 잘 못해 왔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이 정창호 재판관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국제적 위상이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려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정: 아이고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앞으로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도와 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미래에도 여러 가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 네, 고맙습니다.
 
고: 국제형사재판소 정창호 재판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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