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카드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삼성카드가 모집인에게 742만명의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약 320만명, 신한카드 약 219만명, 현대카드가 약 203만명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제공됐으며, 제공한 정보는 신용카드 이용 금액, 현금서비스 이용 여부 등입니다.

이번 초지로 현대카드는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기관경고와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상석 기자 / listen_w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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