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이달말까지 확정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표준 등
세부내용을 이달말까지 결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다만
종합 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부과대상과 예상되는 세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 제출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담당한 한국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10만명 정도로 잡았지만
최근 조세저항이 나타나고 있어
대상범위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메긴 뒤 국세로 걷어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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