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인터뷰 ]
 
얼마 전 세월호 사건,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죄 인정했고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지난 주 였습니다. 그 동안 쭉 재판받아 오던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재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새누리당에는 송광호 의원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김재윤 의원이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이런 저런 주요 사건들 판결들이 있어서 이 판결들이 갖는 이 정치적 또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찬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고성국(이하 고): 어서 오세요.
 
이찬희(이하 이): 안녕하십니까! 이찬의 변호사입니다.
 
고: 우선 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부터 짚어 주시죠. 어떤 내용의 판결이었습니까?
 
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법률적 쟁점을 안고 있는 사건인데요. 하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점과...
 
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고: 미필적 고의. 이 둘 다 법률 용어라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네, 우리가 보통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작위라고 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을 부작위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살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선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찌른다든지 뭐 몽둥이로 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그런 아무런 행동 없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 그 살인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아주 좀 특이한 판례이죠.
 
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일 가끔 일어나는데요. 지하철 선로에 누군가가 실수로 떨어졌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고 구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전철에 치어서 죽었다. 이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위에 의한 정도로 부작위가 인정되어야지만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작위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적 지위라는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 아, 그냥 지나가는 행인 아무한테나 살인죄를 적용할 순 없고 그 마땅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안 했을 때.
 
이: 네, 그렇습니다.
 
이: 아, 그렇군요. 그러니깐 배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그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 퇴선 후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들이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한 행태는 즉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트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없다. 이렇게 해서 부작위를 작위처럼 인정한 그런 판례의 태도입니다.
 
고: 아, 그렇군요. 이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보호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그냥 놔둔다든지 이런 것처럼 선장이 선원들을 책임지고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로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였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미필적 고위 부분 말씀하셨죠?
 
이: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데 그 결과가 그대로 발생해도 좋다고 하는 경우에 고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을 고의라고 하는데...
 
고: 당신 의도를 갖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이죠?
 
이: 네, 그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그 정도의 이러진 않더라도 결과 발생을 그냥 발생해도 괜찮다고 묵인 하는 것, 용인하는 것 자체로도 고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 그러니깐 세월호 경우에는 이 뭐 오랫동안 배를 탄 선원들이나 선장들의 경우에는 지금 상황 그냥 내버려두면 수 많은 인명이 희생될 것이 다 분명히 인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먼저 몸을 피해 버려서 그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됐다.
 
이: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우너 판결 판시 내용에도 보면 승객들이 익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견했음에도 그대로 내 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깐 혹시 승객들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먼저 퇴사한 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겁니다.
 
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이 판결로 그러니깐 이게 살인죄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책임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런 뜻을 담고있는 거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원래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그래서 징역 36년형을 선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2심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무기징영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이 2심 판결을 그래서 확정한 것입니다.
 
고: 법률적으로도 쟁점이 있었지만 우리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논란을 정리한 거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이 이준석 선장은 민간인 이지만 사실은 이 판례를 더 적용, 확대적용을 한다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문제 관련해서는 훨씬 엄하게 또 무겁게 자기 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도 이러한 판결의 태도가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지난 주에 두 건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은 철도비리 사건으로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은 입법비리와 관련된 사건으로 각각 징역 4년으로 의원직 상실이 됐는데 이 상당히 중형이 나온 것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이 두 사건 사건은 좀 다릅니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 동안 정치에 대해서 좀 관대했던 법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엄단하는 그래서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판결이라고 보여 집니다.
 
고: 그 철도비리 사건도 사건이 굉장히 오래... 재판 자체가 길었잖아요. 김재윤 의원의 입법비리 사건도 그렇고. 이거 왜 이렇게 재판이 긴 겁니까?
 
이: 이제 정치권에서 의원들을 갖다가 직접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어... 회기 중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의원들이 법정에 나가 서는 것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증인들도 많고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는 그 뇌물을 주고 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황증거로써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 지금 뇌물죄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옛날처럼 뭐 계좌로 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추적 가능한 수표로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전부 5만원 현금으로 해서 정말 은밀한 장소에서 두 사람만 딱 이렇게 주고 받고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난 준 적 없다. 난 받은 적 없다. 이래 버리면 이제 기소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그 승소하기는 참 어렵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경우에 재판부가 정황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황을 본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뇌물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두 사람 사이의 은밀한 관계인데 보통 뇌물을 준 사람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 나 이거 줬다. 누구한테...
 
이: 네, 그랬을 경우에 받지 않았다는 사람하고 줬다는 사람하고 사이에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예를 들면 만난 장소와 그 당시 정황과 그 이후에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비춰 봤을 때 누구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해서 만약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신빙성이 있다면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진술이 일관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자꾸 번복되거나 좀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경우 이제 송광호 의원과 김재윤 의원과의 두 사건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법원이 그 행위를 봤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 그 때 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려면 준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또 뭐 검찰에서도 조사 받을 때,
 
이: 법원에서 증언할 때.
 
고: 법원에서 증언 할 때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해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최초의 기억에 따라서 진술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관적이니깐 일관성이 있으니깐 법원이 그 일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 그러니깐 이것도 사실은 이 공직자들의 뇌물범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이번 판결에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당장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이완구 의원, 홍준표 지사가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말이 없고 받았단 사람은 지금 받은 적 없다고 하는데 유사한 어떤 정황 속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됩니까?
 
이: 네, 같은 취지의 재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재판을 해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명확하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건에서 그런 증거가 제출되는지 여부가 뇌물죄를 성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걸리겠네요. 이 재판도...
 
이: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재판 일 것 같습니다.
 
고: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네, 그렇습니다.
 
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난 주 였던 것 같은데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죠. 이상득 전 의원이 불구속으로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다가 불기속으로 기소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이제 뭐 고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기소를 했다는 측면에서 이상득 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댓가성 있는 뇌물을 수사한 것으로는 일단 검찰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고: 그런데 검찰의 판단을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게 저 정준영 전 회장이라든지 여러 이 사람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사실은 검찰 총력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구속 기소된 사람 하나도 없죠?
 
이: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 그러면 검찰의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글쎄요. 워낙 이러한 그 뇌물수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수사에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증거를 법원이 어떻게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 근데 저는 이번 포스코 비리 사건 수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우리 검찰 실력이 왜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이런 하하.
 
이: 네, 그렇습니다. 또...
 
고: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뭐 검찰 수사가 강압적인 면도 있지만 수사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고: 그렇죠.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자칫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건일수록 검찰이 조심 조심 원칙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뭐 옛날처럼 무슨 고문해서 불어라. 이런 건 진짜...
 
이: 네, 아주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죠. 특히 정치인 같은 거물은 어려운...
 
고: 그렇죠. 다 녹화되고 변호사가 배석하고 그 다음에 다 조사 끝난 다음에도 자기가 단어하나라도 자기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따져서 2시간 3시간 씩 조서를 꼼꼼하게 보고.
 
이: 네, 뭐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깐 그것은 피해자들의 권리고.
 
이: 네, 당연한 권리죠.
 
고: 아, 그런 사람들 상대로 수사 잘 하라고 엄청난 권한을 검찰한테 줬는데 계좌 추적권 이거 보통권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실적이 좀 하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 불기소 기소로 나왔다. 우리 이찬희 변호사 그렇게 설명하신 거네요.
 
이: 네, 그렇습니다.
 
고: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네, 감사합니다.
 
고: 이찬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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