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3대강 수계물 관리법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계약을
5년동안 보장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3대강의 수계물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해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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