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43살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왼쪽에서 뛰어나온 A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했지만 충돌이 불가피한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발생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음에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이씨가 버스에 가려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씨가 제한속도에 못미치는 시속 63.1km로 주행하다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 지점과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점이 참작이 됐다고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고인을 애도하면서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판결이다”, “무단횡단은 범죄입니다. 조심조심 운전한다 해도 시야에 갑자기 나타나는 건 불가항력이네요. 보행자도 그 사실만은 알아야 목숨을 보존합니다"라며 안전 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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