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거래가 신고로
부동산 매수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건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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