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비오는 밤에 서울시에서 택시 잡기 힘들었던 경험...

이른바 승차거부를 당한 적 누구나 한 두 번씩은 있으셨을 겁니다.
 
또 급출발, 급정거, 과속에다 반말과 욕설에 폭언까지...
 
물론 안 그러신 택시 기사 분들도 더 많죠. 일부 불친절한 택시 기사들 얘깁니다.
 
실제로 올해들어서 5월말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택시관련 민원'은 9700여건인데 이 중 불친절이 3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도 3100여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 기사와 업체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건데요.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불친절 행위'의 범위는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반말과 욕설, 폭언, 성차별, 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한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해당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원과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친절 행위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티즌 대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친절한 택시가 많아 불쾌할 때가 많은데 과태료 부과가 이에 대한 억제책이 됐으면 좋겠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수집과 판단이 뒷받침돼야 할 듯”이라는 댓글이 눈에 뜨입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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