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 응대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할 때 고객 응대를 거부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 폭력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직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전환 관련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