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미용학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미용학원 원장 44살 권모씨를 구속하고,
의사 면허를 빌려준 의사 황모씨와
불법시술에 가담한 학원생 안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중구에 반영구 미용을 가르치는 학원을
불법으로 차리고 수강생을 모집해
4년 동안 1,200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씨는 또 의사 면허를 빌려 의원을 개설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4천여명에게
눈썹 등에 불법 성형문신 시술을 하고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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