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발전특구는 지자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90일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기간이 45일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지역특구내에
의료법인이 운용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노인복지시설과 납골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는
10명당 한명의 한약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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