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오늘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문화재 재보수 인력에 대한 운용방안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장스님은 이 자리에서
문화재 보수 이론에 능한 사람은 문화재보수 기술자지만
실질적인 문화재 보수는 기능공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수 기능시험을 통해 등록된 기능공에게도
문화재 보수의 권한을 부여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지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여연스님과 문화부장 성정스님,
사서실장 심경스님 등이 배석하였으며,
이보경 신임 문화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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