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국세로 걷어
이를 다시 지방자치 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입니다.

2. 이 부동산세의 도입을 놓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과세대상과 기준을 이달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와 관련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인원은
대략 5만에서 10만명 사이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 또 과세기준은
과표기준으로 6억원이 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는 세율과 적용 과세표준,
대상인원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며
이달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7. 한편 정부는 향후 부동산 정책은
국민경제 자문회의 분과위에 설치되는 정책 기획단에서
각 부처에 흩어진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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