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욱(이하 양): 18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서울)]  2부입니다. 금요일 2부는 '금요 이슈앤 꾸며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이 갑질 논란을 일으켜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 이게 뭐 진정이 됐는가 했더니 얼마 전에 남양유업에 부과됐던 과징금 상당 부분이 법원에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벌금 안 내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대리점주들을 대신해서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차태강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차태강(이하 차): 네. 안녕하세요.

양: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차: 네 감사합니다.

양: 우선 이 남양유업이, 이제 우유, 분유 이런 것 만드는 회사죠?

차: 네 맞습니다.

양: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인가요, 그 업계에서는?

차: 우유 관련해선 유제품 관련해서는 아마 3번째 정도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양: 남양유업이 세 번째로 큰 회사군요. 저는 우유를 잘 안 먹어서. 이 회사가 뭐, 맛있게 잘 만드는 모양이죠? 세 번째라고 하니. 굉장히 큰 회사군요. 그러면 남양유업 사태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른바 갑질논란의 사태를 처음부터 한 번 짚어주세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지난 얘기지만....

차: 네, 그 말씀주신대로 좀 오랜 된 얘깁니다. 2013년 1월 말에 남양유업 피해대리점 협의회가 회사의 불공정행위 구입강제 뭐 판매판촉사원 임금전가 행위 등에 관해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시작했고 이를 각종 언론들이 보도 하였고요. 남양유업은 대리점주들을 상대로 집회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대리점주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태들은 전부 2우러 중순 경에 MBC시사매거진 2580 으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양: 타사 프로그램에 또 방영이 됐군요. 굳이 그런 것까진 말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하하.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군요. 그런데 이게 남양유업에서 우유 등을 보통 대리점들에게 주고 대리점들은 각 동네 가게나 슈퍼마켓에 주고 이런 구조로 이뤄지나 보죠?

차: 네 그렇습니다.

양: 그런데 여기서 구입강제라는 것은 이제 물량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고 그건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자주 있었나 보군요?

차: 네 구입강제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지정해두고 그 목표량을 주문하지 않았을 경우에 회사가 그 목표량에 해당하는 물건을 갖다가 강제로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양: 아니 근데 그 대리점들이 팔리는 그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그걸 받고 안 받고 결정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딱 정해서 물량을 밀어붙히고 강제시키면 어떡해요?

차: 네 그러니깐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양: 아니, 그러니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리점들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냐고요? 우리는 뭐 이 동네에서 갑자기 우유 먹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이 만큼 밖에 더 받을 순 없다. 이렇게 이제 남양유업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 네, 그런 거부행위를 하면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각종 불이익들을 줘서 할 수가 없었죠.

양: 아, 그렇군요. 그럼 판촉사원임금전가행위는 뭐에요?

차: 판촉사원임금전가행위는 왜 이마트나 롯데마크 가 보시면 유제품 앞에서 시식도 하고 이런...

양: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있죠.

차: 그런 판촉사원들의 임금은 사실은 이마트나 롯데마트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양: 아, 원래는 그렇군요.

차: 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임금을 전부 대리점주들이 내는 거죠. 남양유업도 아닌...

양: 원래는 아닌데 그 분들에게 전가했군요. 이런 불공정행위들로 이제 신고를 당했고 또 이런 일들로 집회까지 열고 언론에 공개되고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군요. 그런데 이 당시에 남양유업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한 파일이, 이게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됐죠?

차: 네 그 당시 진짜 무엇보다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죠. 2013년 5월 초경에 남양유업 직원의 폭언,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제 4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던 해결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양: 아. 이 막말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차: 네. 그러니깐 5월 초 경에 있었는데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바로 다음날, 남양유업의 공식사과문이 발표되었고 이틀 뒤에 검찰이 남양유업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그야말로 파일이 공개되니깐 일사천리로 진행됐군요. 아니 근데 이 막말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방송서는 공개하기 좀 그렇겠죠?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차: 네 욕설이라는 것도 완전히 진짜 너무 심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건 받아 안 받으면 뭐 죽여버릴거야. 물건 받고 넘기던지 뭐 던지던지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양: 정말 막말이네요.

차: 사실 실제 내용은 훨씬 더 더 심합니다.

양: 그렇군요. 그런 이 막말 녹음파일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남양유업은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이후 그럼, 이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진행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차: 막말 파문 이후 이제 딱 두 달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남양유업에 123억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대리점주들 사이에 상생협약이라는 게 체결되면서 이 사건은 이제 마무리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 남양유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과징금 123억이 부과가 됐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는 119억이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양: 아니 왜요?

차: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입강제행위량에 대한 입증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깐 구입강제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미 다 돼 있는데요. 구입강제량에 입증이 좀 부족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시 여론이나 언론이 압박이 있었고 이제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입강제사건에 관한 경험이 부족했던 탓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아마 첫 번째 심결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그 이전에는 그러면 구입강제에 대해 이런 판결이나 전례가 없었어요? 판례가?

차: 네 심결례가 없었던 것으로...

양: 아, 그럼 이게 처음이었는데, 제대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차: 네 그렇습니다.

양: 그럼 이러고 마는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차: 그렇진 않고 이제 구입강제행위에 관해 제가 알기론 곧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처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재처분이 내려진다는 건 어떤 의미에요?

차: 119억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구입강제량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거나 아니면 구입강제량을 좀 분명히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양: 5107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시간 문자를 주셨는데, 남양유업 사태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영업정지처분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차: 영업 정지도 있지만 사실 과징금 처분이 더 과중한 것이고요.

양: 아 과징금이 더 과한 처벌이군요. 더 과한...

차: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양: 그러니깐 돈으로 벌금 물게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처벌이군요.

차: 네, 근데 영업정지 같은 걸 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영업정지를 하게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다...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차: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정지되면,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나 사실 대리점주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대리점이 더 죽는, 그런 안 좋은 점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 맞아요. 업계 3위니깐 여러가지 고용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네요. 진짜로... 그럼 과징금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이 대리점 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차: 네 과징금은 행정 처분이고 손해배상은 좀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이제 대리점주들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서 한 쪽 모임은 상사 중재로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정해졌고, 다른 한 쪽 모임은 회사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양: 아니 그런데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과징금 부분은 뭐 그렇게 된 것이고, 근데 대리점 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뭐 과징금을 안 낸다고 해서 또 낸다고 해서 그 대리점 주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차: 네.

양: 그런데 대리점 주들이 지금 한 목소리가 아니라 원 보이스가 아니라 두 모임으로 나눠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들이... 한 쪽이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다른 모임은 그럼 안 받겠다는 거에요?

차: 안 받는 게 아니고 차차 이제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약간 좀...

양: 왜 이렇게 됐죠? 왜 나뉘어진거에요? 참 궁금하네요.

차: 보통 일반적으로 대리점이 문제가 되거나 하면 회사에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양: 아, 회사에서 회유를 해요?

차: 네, 보통 노조가 만들어지면 일부에서는 왜 어용노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회유를 하는데, 회유가 된 쪽이 이제 상생협약을 체결한 쪽입니다. 회유가 안 된 쪽이 이제 상사 중재로 이제 피해보상을 받은 쪽입니다.

양: 그런데 이게 회유를 했다는 것은 확실히 팩트(사실)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차: 네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양: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사실 관계가 있군요. 그런데 잠깐 이 대리점이 몇 개나 돼요, 남양유업은?

차: 대리점 1800개 정도 됩니다..

양: 아이고 많군요. 전국적으로 1800개. 여기서 지금 양쪽으로 나눠진 게 몇 개씩으로 나눠졌는지 혹시 아세요?

차: 피해 보상을 받은 것은 100개가 좀 넘고요. 나머지는 이제 상생협약을 체결한 쪽에 포함돼 있습니다.

양: 정말 많이 회유가 됐군요.

차: 네.

양: 거의 대부분 회유가 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피해보상을 상사 중재로 피해보상을 받는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피해금액을 받습니까?

차: 대략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분당 8천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변호사님이 딱 보시기에 이렇게 금액을 받는 쪽하고, 즉 피해보상을 받는 쪽하고, 회사와 절차에 따라서 서서히 그런 상생협약 같은 걸 맺어서 받는 쪽하고, 이게 어느 쪽이 더 나은 거에요?

차: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떻게 어느 딱 한 쪽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양: 이쪽에선 이렇고 저쪽 입장에서는 저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차: 대부분 상사 중재로 피해보상을 받은 분들은 전직 대리점 주가 많습니다

양: 전직?

차: 네 그러니깐 전직 대리점 주들이 피해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 많고요. 현직 대리점 주들은 대부분 회사 물건이 잘 팔려야지 대리점도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의 회유에 회유돼서 그냥 그렇게 상생협약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했으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좋은 관계가 됐고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 그렇군요.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천천히 피해보상을 받는다. 이런 쪽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렇게 상생협약을 체결했던 대리점 주들이 갑자기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한다, 이래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에요? 지금? 왜 그런 거죠?

차: 네 최근 민병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에서 현재 대리점 주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과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파일들을 전부 지웠답니다. 현재 대리점 주들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증거가 사라진 셈이 됐기때문에 입증에 좀 곤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 그러니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천천히 피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서로가, 지금 이 민병두 의원 주장에 따르면 회사 측에서 당시 대리점 주들이 입은 피해관련 증거를 삭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차: 네.

양: 실제로 파일을 지웠나요?

차: 그거는 민병두 의원실 주장인데, 그 사실 여부는 좀 더 있어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양: 그렇군요. 이게 만일 파일이 지워졌다면 큰 의미아닙니까?

차: 네 큰 의미입니다. 입증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깐 의미가 크죠.

양: 이게 만약에 파일이 다 사라졌으면 그럼 이거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차: 아니오. 그렇진 않습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만약에 파일을 고의로 지웠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 낸다면, 여러가지 다른 사정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 그렇군요. 7175님. 남양유업 애용하는데 씁쓸하네요. 남양우유, 분유 많이 잡수시는데 씁쓸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다른 업체 쪽 영업하시는 분들도 불이익 당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5107님 회유를 하면서도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7797님 판매에는 회사 이미지도 한 몫 합니다. 전 안 사먹고 싶네요. 이렇게들 많이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깐 7175님 말씀은 남양유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경우가 많나요?

차: 네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 최근 대리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딱히 뭐 우유대리점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점 업종이라든지 대부분의 대리점 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양: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이 남양유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민사소송을 지금 몇 명이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차: 대략 20명 정도로, 20명 약간 넘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는 이제 단 한 명만이 2심 판결이 난 상태고 다른 사건들은 아직 1심에 있습니다.

양: 남양유업에 대한 민사소송을 20명 정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한 명만 2심 판결이 난 상태고 다른 사건들은 아직 1심에 계류중이다. 2심 판결이 난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죠?

차: 이제 2심 판결 그러니깐 1심에서 한 번 선고를 했고요. 3심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까지 했다는 의미입니다.

양: 아니, 그러니깐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차: 지금 2심 사건은 대리점 주들에게 좀 유리하게...

양: 아, 그렇군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차: 근데 벌써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상대가, 남양유업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양: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언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아직 1심이고 이렇습니까?

차: 대부분 2013년도에 제기 되었습니다.

양: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2년이 넘네요. 벌써...

차: 재판은 원래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양: 왜 재판은 오래 걸려요?

차: 여러가지 각자의 주장을 갖다가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 사건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뭐 또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양: 뭐 사안에 따라 정치적 고려나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법원에서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데, 이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차: 네 이 사건의 경우에 더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 왜요?

차: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입증 책임이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입증이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남양유업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로 인한 손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양: 손해액을 상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죠?

차: 구입강제행위로 인한 손해액이라는 것은 이제 남양유업이 공급한 양에서 대리점 주들이 주문한 양을 빼면 되지 않습니까?

양: 그러니깐요. 그렇게 빼면 되잖아요? 진짜... 간단하잖아요?

차: 그런데 남양유업이 대리점이 주문한 양이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주문한 양이 없다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군요. 이거 어떻게 강제로라도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차: 네 저희가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문서제출 송부 부탁도 하고 뭐 여러가지 방안을 요구했는데, 저희는 민사라서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로 제출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양: 아까 방금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남양유업 말고도 이런 대리점들에 대한 회사 이른바 갑질이 참 많다면서요? 비단 뭐 어런 우유업계나 이런 업계 말고도...

차: 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 편의점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이 가맹본부의 갑질을 호소해서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갑질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죠.

양: 아 그렇군요. 그런데 유독 최근 들어서 많아진 느낌입니다. 왜 그런 거에요? 대형마트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가요?

차: 제 생각에는 유통구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같은 이제 대형마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물건 제조는 이제 회사가 하고 유통은 대리점이 하는 그런 구조로 구분돼 있었다면 이제 유통 자체도 대형마트가 하게 되면서 대리점의 필요성이 감소된 것입니다. 여전히 중소형 슈퍼같은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대리점이 있어야 되지만 대리점이 공급할 판매처 자체가 감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마트가 직접 중소형슈퍼에 이제 공급하는 형태까지 생겨났습니다.

양: 사실상 대리점의 역할이 미비해졌군요.

차: 네. 완전히 대리점 자체가 고사될 위기에 놓인 것이죠.

양: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군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 생기겠네요?

차: 네 앞으로 대리점은 상대적으로 약자이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보다 월등히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유통 시장에서 점점 퇴출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대리점들이 점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아니 근데 어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출석하셨다면서요? 국회에서도 이 문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차: 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참고인으로...

양: 아 참고인으로...

차: 참고인 자격으로 나갔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증거인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양유업의 증거 인멸...

양: 파일을 삭제하려는....

차: 네, 그 파일 삭제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나갔었습니다.

양: 질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차: 네 질의 응답을 받았고요.

양: 요즘은 국감 참고인이나 증인, 뭐 이렇게 나가도 국회의원들이 하도 이런저런 일로 맨날 싸우는 통에 그냥 앉아만 있다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차: 저도 혼자 4시간 동안 앉아 있다가 질문 3개 받고 왔습니다.

양: 하하. 3개 정도면 그래도 많이 받으신 거에요. 요즘... 아니 근데 보니깐 분위기나 이런 것이, 이번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서 국회나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있어 보이던가요?

차: 어제는 그 신동빈 회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양: 맞습니다. 제가 2부에 오프닝을 하고도 그걸 잠시... 많이 묻히는 그런 분위기였겠네요. 남양유업 문제는...

차: 그렇습니다.

양: 어찌됐던 간에 이 대리점 주들을 대신해서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차: 네.

양: 앞으로도 좀 잘 진행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차: 네, 감사합니다.

양: 힘 많이 드시겠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차: 감사합니다.

양: 대리점 주들을 대신해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차태강 변호사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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