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2 노근리 희생자 피해신고 6일부터 접수 전경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 회복위원회는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접수는
영동군 노근리대책 지원담당관실이나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노근리사건 처리지원단 등에서 받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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