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9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복제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했다가
카드사의 FDS에 적발돼 승인이 거절된 사례는 19만 건에 달했습니다.
 
불법복제 카드의 결제 시도는
2012년 4만천여건에서 2014년 5만여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6월까지 4만4천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신용카드 복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마그네틱 방식 카드의 복제가 손쉽기 때문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가 평균 평균 15배가량 많았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보안성이 높은 IC카드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가맹점 단말기의 99%는 여전히 마그네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영신 기자 /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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