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부 법제처장
양창욱(이하 양): 2일 '양창욱의 아침저널'[FM 101.9 MHz (서울)] 2부, 수요일 2부는 '파워인터뷰'로 꾸며가죠. 오늘은 법제처 제정부 처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근 법령과 조례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양: 처장님 나와 계시죠?
 
제정부(이하 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 네 아침 일찍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어디 직무실 입니까? 댁이십니까?

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양: 네 아주 전화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처장님, 법제처가 어떤 곳이죠?

제: 네 그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령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유권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법령이 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리고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양: 네 말씀을 해 주세요.

제: 네. 법령 심사는 정부 부처에서 법령안을 만들 때 해당 법령안이 헌법에 어긋나든지 다른 법령과 충돌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실행가능한 지를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령해석은 유권해석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나 국민들이 법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의해 올 경우에 저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법령정비는 사람도 몸을 커지면 옷도 맞지 않는 것처럼 현실이 변하면, 법령도 현실과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법령 중에 시대에 뒤떨어진 법령은 없는지 저희가 살펴보고 내용을 정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령정보 제공은 각종 법령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나 옛날의 법령의 역사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양: 근데 법제처에서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최종적인 판단으로 보면 됩니까?

제: 네 뭐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는 최종적인 판단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법원에서 유권해석 같은 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법원의 유권해석이 법률적인 효력의 최종적인 해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법원의 유권해석이... 최종적으로 행정부 내에선 법제처고. 네 그렇게 되는 군요. 이게 오래됐죠. 법제처 생긴게?

제: 지금 뭐 정부 수립과 동시에 법제처로 돼 있고 지금까지도 그 기관명칭이 법제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돼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기관 중에...

양: 유일한 거에요?

제: 유일하진 않습니다. 국방부나 그런 기관도 있는데 여하튼 처음부터 기관명칭이 유지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납니다.

양: 아 맞아요. 법제처, 저 어릴 때부터 계속 법제처 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군요. 얼마 전에 근데 법제처에서 법령조례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이죠?

제: 네 잘 아시다시피 법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 체계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맨 위에 있는 헌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률, 대통령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각 부 장관이 발령하는 보령과 같은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규칙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국가법령은 법제처가 제공하고, 자치법규는 행정자치구가, 해당 지방단체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을 해 국민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 아, 그렇게 나눠져 있었군요.

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2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조례원클릭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협력을 해서 지금 국가법령은 약 4천 5백건이 되고 그리고 자치법규는 한 9만건이 조금 넘습니다. 자치법규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국가법령 시스템을 이번에 개편했습니다.

양: 중복되는 건 없어요? 4천 5백건이나 9만 건 이 가운데는?

제: 네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양: 네, 중복되는 건 없군요. 이걸 한 눈에 보게끔 그렇게 만든 서비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늘 법이라는 게 그렇듯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양: 네 말씀해 주세요.

제: 원클릭 서비스라는 게 이제 법제처 홈페이지에 오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는 법령을 뽑아서 조례로 정한다는 문구를 클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바로 안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전월세에 들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라는 걸 내죠. 그게 우리 지역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을 보시다가 32조에 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인중개사법 32조를 보다가 조례라는 그 문구를 클릭하면, 바로 그 각종 지자체가 뜨고 거기 지자체에 있는 주택중개보수에 관한 조례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자기가 해당되는, 제가 뭐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지역을 클릭하면 거기에 있는 부동산 중개 요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바로 안 떠서 지자체 홈페이지라든지 뭐 여러 곳에 가서, 또 이게 어떤 조례가 해당되는지 잘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양: 그렇군요. 이제 조례를, 그걸 딱 클릭을 하면 다 뜨는군요.

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전국 지자체마다 자치법규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요? 비교를 한다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 지자체와 저 쪽 지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같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가법령센터에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가령 공장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인이 여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공장설립 요건을 서로 비교해 봐 가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지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장 설립과 관련된 요건 중에 하나가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면적 대비 이제 건물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클수록 같은 면적의 토지에 공장을 더 넓게 세울 수 있습니다.

양: 그렇게 비교를 해서 최적 조건의 부지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겠군요.

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각 자치단체조례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 아 여기가 더 훨씬 더 유리하구나... 그런 지역을 찾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양: 근데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을 개정하고 이런 것들이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 왜 이런 작업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규제 개선과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제: 네,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령개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그 성과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깐, 예를 들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간판 설치로 도로를 점령하는 경우에는 도로점령료라는 걸 구청에 내야 되는데, 2010년에 저희가 도로법시행령 개정을 해 가지고 도로점령료를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낮춰 가지고 도로점령료를 좀 적게 내도 되는데도 저희가 살펴보니깐 현재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개정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 아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있었군요.

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법령조례원클릭 서비스가 되면, 상위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되는지를 지차체가 스스로 확인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정부 정책의 효과가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아무래도 규제를 개선하려면 법을 좀 손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급선무 같아요. 정말로. 모든 규제가 기본적으론 다 법령이나 이런 것들로 돼 있으니깐요. 근데 방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좀 이게 성과 같은 것이 많이 미비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가장 외치고 있는 게 규제개혁인데, 그 성과가 미비하다는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많이 시도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제: 첫째는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가장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법령에서 규제라는 건 전부다 국민의 유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좀 이렇게 제안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그걸 좀 풀어줘야 국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나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자유롭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 그런데 처음엔 필요하니깐 규제를 하고 제안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시간이 갈수록 그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제 다 풀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과잉규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 아 과잉규제한 부분도 있었군요.

제: 그런데 또 이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니깐 점점, 예를 들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종전에 오염을 굉장히 심할 때는 오염물질의 규제를 강화했는데 지금은 처리기술이 대단히 발달돼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완화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양: 그렇군요. 처장님 말씀 들으니깐 이해가 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령이나 조례 같은데 숨어 있는 그런 규제들도 찾아서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네요?

제: 네, 저희가 그래서 보니깐 몇 가지 샘플 사례가 많고 그래서, 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개입니다. 그래서 243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 6만 건을 저희가 오는 2017년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주차장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을 때에 그 건물 안에 원래 부설주차장을 지하나 토지 바로 옆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장소가 없을 때에는 약간 좀 떨어진 그런 토지 위에다가 인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뭐 이게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또 주차장 용도가 없어도 되는데...

양: 네 그렇죠. 큰 쓰임이 없죠.

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 건물이 주차장을 설치하지 안해도 되는 그런 건물로 될 때도, 인근에 설치한 주차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아예 이렇게 살펴보니깐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거나 용도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 등에게 공문을 보내서 개정을 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243개 자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걸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양: 법제처에서 통보를 지자체 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까?

제: 지차체 사정에 따라 다 다른데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빨리 하는 지차체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의회에서도 빨리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하면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 아 그렇게 의회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군요. 하하. 이게 통보를 법제처에서 하면 지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의무적으로 시정을 하긴 해야 되는군요.

제: 네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러가지 항의도 있고 이게 오픈되면 왜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느냐. 이 시스템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의회라든지 단체장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좀 더 빨리 개정을 하는, 그런 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아 그렇군요. 이게 참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이 서비스를 잘 알고 있을까요?

제: 네 저는 법령조례원클릭 서비스가 보물이 가득한 그 보물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창고 열쇠는 국민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이 보물 창고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은 지방단체 공무원이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양: 맞아요. 우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죠.

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법령교육이라든지 현장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적극 안내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릴 그럴 계획인데, 특히 오늘 불교방송에서 이런 참 좋은 제공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양: 네, 사실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인터뷰라기 보다는 어떤 보통 인터뷰와는 좀 다른, 이제 공부하는 날입니다. 처장님 모시고. 왜냐면 많은 정보를 이제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공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언뜻 궁금해지는 게 생겼는데 정부 부처에 뭐 이 법령이나 조례가 가장 많다고 해야 되나요?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이 보유한 부처가 어느 부처입니까?

제: 대게 유권해석을 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곳은 이제 국토교통부쪽에...

양: 아 국토교통부.

제: 네, 그 다음에 주택관련 부분들이 법령도 제일 많고 뭐 조례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양: 아 근데, 법제처에서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제: 네 그래서 사실 그 법제처가 정부 부처 중에서는 제가 볼 때,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인원은 제일 작지만, 저는 작지만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양: 그렇겠네요.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게 법제처에가 부로 승격이 안 돼 한계 같은 건 좀 못 느끼세요? 가끔?

제: 뭐 처라는 명칭은 계속 유지해 오고 있었지만 그 전에는 장관급이었다가 어쨌거나 차관급으로 되었다가, 장관급으로 올라갔다가 차관급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차관급으로, 그 앞 정부에서는 어떤 작은 정부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도 (차관급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양: 그렇죠. 이게 보통, 제가 기자 입장에서 공무원 분들 많이 만나 보면,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게 부 정도는 돼야한다, 그렇게 부는 돼야 이게 여러가지로 규모나 인력, 예산 등을 정말 쥐고 일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아이고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 그런데 많은 '처'가 있고 이게 참 '부'로 승격되고 싶어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정부 얘기 나왔으니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ㄴ다. 이게 정부가, 모든 정부가 출범을 할 때는 다 적은 정부를 지향을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이제 뭐 다 없앴던 거 다시 다 살리면서 큰 정부로 가고 그렇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역대 정부에서 계속 봐 왔거든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서는 일이 잘 안 되나 보죠?

제: 네 뭐 실제로도 일을 해 보면 아, 이게 기능이 또 필요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늘리다보면 원래대로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가 법령에서도 옛날에는 몇 건이 안 되었지만, 발달할수록 굉장히 지금은 한 4천 건 국가법령이 되는데, 4천 건도 넘는데, 고조선 시대에는 잘 아시죠. 8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4천 건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질수록 자꾸 일이 많아 진다는 그런 이야긴데, 그래서 처음에 정부 초기에는 이걸 좀 줄였다가 뭐 한 5년간 운영해 보니깐 중간에 아,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또 없었던 일도 또 생기고 하니깐 점점 더 조직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 네 맞습니다. 처장님 말씀 들으니깐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법제처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지고 친근하게 접했던 기능이 유권해석 기능이에요. 아까 4가지 법제처 기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령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해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견해를 일치시키는 일이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처 간에는 어떤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입장들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에 또 거기에 맞게 견해를 일치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하셔야 될 텐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 네 그렇습니다. 법제처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유권해석 기능인데 그 법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추상적으로 쓰다 보니깐 국민들께서도 그 법령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에 그 다음에 중앙부처 공무원 간에도 또 의견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입게 되는데, 중앙부처 간에 공무원들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정책 결정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정책결정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옛날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굉장히 강화를 해 가지고 이 유권해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대단히 시간이 적게 걸리고 신속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결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폐해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어떤 구에서 그 방사능 폐기물을 도로에...

양: 아, 네.

제: 그거를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걷은 구청이 부담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중앙정부에서는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걷어냈으니깐 원인자가 부담해라, 어떤 그런 입장이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거는 큰 방사능 오염은 국가 차원의 문제인데 당연히 중앙정부가 돈을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창 그렇게 싸우다가 저희들에게 유권해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방사능에 관한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전체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양: 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제: 네, 그렇게 결론을 내 가지고 국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그렇게 오래 걸렸다면 결국은 계속 방치되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희들의 유권해석은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네 그렇군요. 몇 가지 안 여쭤 봤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많은 잡아놨는데도 시간이 다 됐네요. 국민 여러분께 법제처 처장으로써 당부 말씀있으면 한 30초 정도만 끝으로 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네, 법은 모든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잘 만들고 잘 해석해서 제대로 적용하고 제때 잘 정비하는 게 법제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제처는 부처 '처' 가운데 가장 인력이 적은 조직이지만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활하는데 최고의 법령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불편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법제처에 연락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양: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처장님.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정부 법제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양창욱 / wook1410@hanmail.net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